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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등 주요개정내용 설명

by 안녕삐에로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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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등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05.11 - [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주택 계산 분양권 포함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한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작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말은 보유기간 연 8%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 인상

 

주택을 구입후 2년 미만의 보유시간 후 매매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년미만은 주택 및 분양권이 70% 2년미만이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데요. 바뀐점은 분양권은 계속 60%입니다. 이제 분양권 팔아서 돈벌기는 좀 힘들어 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엄청나네요.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 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세율이 엄청나게 강화 되었네요. 법인은 3%, 6% 고정입니다.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환이 200% >> 300%로 인상 되었습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신분들에 대해서만 인데요. 고령자의 공제율이 10%씩 증가 하였습니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법인세율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로 인상을 했습니다.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추가

- 법인이 2020년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임대기간 8년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 주요 개정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 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상화

조정대상지역 외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로 인상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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