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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구직촉직수당에 대해

by 안녕삐에로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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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구직촉직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은 취업할려는 참여자의 진단을 토대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진로와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훈련과 인턴 등 능력을 올리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인 구직자에 대해서는 일정소득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 강화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에 대한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유형
지원대상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시는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실업하신지 오래 되신분, 임신이나 출산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여러가지 취업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시길 발바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유형이 두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에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으신분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 중 취업경험을 충적하지 못한자 단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2유형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월 250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들, 영세자여업자들 입니다. 청년은 18~34세이고 중장년은 35~66세 중위소득 100%이하 입니다.

 

이분들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에 표를보시면 특정계층에 대한분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1유형일때)

 

  • 학업이나 군복무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2유형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수급받거나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한 사람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렷듯이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달라 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1유형 참가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이나 기타 구직활동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위에 표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접수방법

신청 및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접수방법은 각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몇개 필요한데요~! 위에 표를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개인정도 활용 동의를 통해 시스템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악이 되지 않는 정보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사진출처)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이나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진로상담이나 여러가지 상담 면담을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구작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그 다음 여러가지 고용과 복지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되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회차에 월 50만원입니다. 6회차면 총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3개월동안 구인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미취업일경우) 취업자는 장기근무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기본의무와 의무위반
의무위반의 결과

위에 표를 보시는게 훨씬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만큼 참여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촉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센터에 정확하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된 방법은 법률에 따라 제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부정수급의 유형이 적혀져 있는데요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직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제는 반환명령, 추가징스, 수급권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이의제기

 

혹시나 신청했는데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90일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커피한잔 정도의 여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