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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공무원 연가보상비

by 안녕삐에로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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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무엇인지 일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것인지 연가보상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나라는 공무원이 엄청 많아져서 많이 궁금해 하실거에요. 저도 공무원이 연차개념으로 연가라는것이 있다는 걸 처음알게되었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의 연가

 

공무원의 연가

-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쉽게 말해서 연가는 연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소한으로 써야될 연가일수를 10일이상 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연가를 10일이상 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서 쓰라고 하면 그만큼은 꼭 써야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재직기간으로 연가일수가 나와있습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입니다. 최대가 21일인데요~! 근속년수가 좀 되면 연가가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보통회사는 2년 꼬박해서 하루씩 늘어나던데..ㅠㅠ 이튼저튼..! 10일이상을 사용하라고 행정기관 장이 정해주니까 실제로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6년이상되야 많아야 10일정도니깐요..!!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이건 미리떙겨서 연가를 사용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내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미리 쓰는거죠..! 집안에 특별한 일이나.. 생겼을때 연가를 다 쓰고 없을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년미만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자 이제 중요한 연가보상비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선택으로 6월에 연가보상비를 신청하여 7월 급여에 포함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생각대로 중간에 신청해서 받으셔도 되고..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풀이로 말씀드리면 본봉 x 0.86 x 1/30 연가일수 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연가가 5일 남았다는 가정하에 월봉이 300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3,000,000 x 0.86 x 1/30 x 5 입니다. 계산하니 430.000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그리고 연가보상비 ,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