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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해

by 안녕삐에로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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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요즘 결혼도 안하고~ 아기도 안낳고..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보니 욜로족 등등 혼자 즐길거 다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시는분들은 다 하시더라구요. 저도 물론 했구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데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에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연 1.7%~ 연 2.75%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대상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     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71억원 이하인 생에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자산심사

 

자산심사를 합니다. 어느 대출이던 자산심사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에 조건대로 재산심사이후에 혹시 자산에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1천만원 이하는 연 0.2%P 가산하고 1천만원 초과는 5% 가산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표 그대로 보시면되는데요~ 부부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은 연 1.7%, 15년은 연 1.8%, 20년은 연 1.9%, 30년은 2,0%입니다. 이런식으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는 연 2.75% 입니다. 우대금리도 있으니 같이 보시죠~!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우대금리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출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도앗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3. 자녀 금리우대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

 

* 최고 2.2억원 이내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훤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담보취득

 

담보취득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기 : " 가격정보 "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자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디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로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자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