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by 안녕삐에로 2019. 12.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요즘 너무 오른 집값.. 불안정한 주택시장등에 의해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겠죠? 갭투자라고 해서.. 전세도 여러가지 불안정성이 많은데 그건 다음시간에 알아보고~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약.

 

 

일단 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하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어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주문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루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에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대출 접수일로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압자인 경우60백만원 이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4

 

참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보통 전세구하실때 본인이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조건이 많아서 잘 읽어보셔야겠지만 사회초년생이 대출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가정하에 어느정도 벌이가 있으시고 대신 연봉이 5천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죠~! 월세보단 전세를 살고 싶다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인경우도 부부 합산 5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니.. 잘 알아보셔야겠죠? 맞벌이해서 보통 5천은 넘기니.. 맞벌이 부부는 대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산심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산심사 항목과 단계입니다. 이걸 거치고 심사가 나왔을때 부적격자의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등 여러가지 나와있네요. 자산이 많은데 굳이 이자가 싼 전세를 구하는걸 막기위해서 자산심사를 하는 것 같네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 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부부 합산에서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3%,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연 2.4%, 1억원 초과면 연 2.5% 입니다. 이런식으로 표를 잘보시고~ 이자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무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m^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슽메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3. 자녀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계산해서 1%이하일경우 1%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 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겨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연장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하여 최장10년가능)

 주택도시보증공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간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이 5군에 은행아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은 취급을 안하니까 꼭 이 5군에 은행을 가셔야됩니다..!

 

출처: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